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800-195호(2026.03.23)
- 시지회 경영800-88호(2026.03.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운영 개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운영 개선방안을 안내드리오니 업주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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