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중앙회 경영800-60호(2026.01.30.)
-시지회 경영800-36호(2026.02.02.)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주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① 반려동물 동반관련
☞ (개정, 2026.3.1. 시행)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아래 사진 참고)




②음식 판매 자동차 관련(휴게·제과 + 일반음식점 추가)
☞(개정, 2026.3.1. 시행)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한 음식 영업을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형 음식판매 특수자동차에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 확대 (휴게·제과 + 일반음식점 추가)
이동형 음식판매 특수자동차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만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는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도 할수 있도록 확대함.
나. 조리 전 식육 중량 표시 대상 확대
☞(대상_10대 치킨 브랜드) BHC,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표시대상) 닭고기로 만든 '치킨' 메뉴 모두 대상
☞(표시방법) 조리 전 원료육 기준 i ) 최소 중량 OOO그램 표시 또는 ii) 중량(호) 범위로 표시 가능, 부분육은 최소 중량 또는 그램 표시가 어려운 경우 개수(조각) 단위 표시 가능
☞(표시장소) 가격표(메뉴판) 가격표 주변에 '중량' 표시, 배달앱 내 메뉴 정보 등에 '중량' 표시
☞(시행시기) ,25.12.15.부터 시행, 26.06.30.까
지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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