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10월27일 ~ 11월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하고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리누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 2025.10.27 ~ 11.26
나.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근로자
다. 지원 : 고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라. 기타 문의사항 : 상담 대표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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