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395호(2025.6.23.)
- 시지회 경영650-153호(2025.6.23.)
2. 2024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관련, 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리며. 해당되는 업소는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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