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79호(2025.2.18)
- 시지회 경영650-39호(2025.2.18)
2. 우리회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소폭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내용
나. 적용일자 : 2025년 2월 14일(금)
다. 기타사항
1) '25. 3. 31(월) 까지 신규 가맹점 수수료 차액 소급 적용하여 환급 예정
* 대상:2024년 하반기('24.7.1~'24.12.31.) 신규 개업자 중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2)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환급 관련 정보 확인 방법
①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별 콜센터 이용
② 여신금융협회(PC · 모바일웹 : www.cardsales.or.kr)
가맹점 매출 통합조회 서비스 → 매입내역 → 월별매입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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