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2항(23.3.28개정)에 따라 배달앱 또는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고객이 일회용품(수저, 포크, 나이프)등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2024.3.29(금)부터 시행예정이오니 배달앱 또는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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