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2.6시행)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4346호(2024.3.15)
- 시지회 경영650-59호(2024.3.18)
2. 2024.2.6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개식용 종식법)시행에 따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동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규정에 따라 2024.5.7 까지 시설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사실 등에 대해 운영신고하여야 하며, 2024.8.5까지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상기의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처분, 전,폐업 지원 등)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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