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103호(2024.2.22)
- 시지회 경영650-39호(2024.2.22)
2.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22년 혹은 23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0만원
※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수강 안내 (0) | 2024.03.12 |
---|---|
2024년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0) | 2024.03.11 |
채널A '서민갑부 폐업탈출 대작전' 참여 희망 업소 모집 안내 (0) | 2024.03.05 |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사업 안내 (0) | 2024.02.21 |
하나은행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하나 파워 온 스토어' 안내 (0) |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