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4. 3. 5. 14:40

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103호(2024.2.22)

 - 시지회 경영650-39호(2024.2.22)

 

2.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22년 혹은 23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0만원

※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