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180호(2023.3.31)
- 시지회 경영650-87호(2023.3.31)
2. 최근 식품 등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추가문구 등으로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오인, 혼동하는 사례증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마약 사범 급증에 따른 마약 용어 사용 규제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해당 사항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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