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안내]
1. 신고기간 : 2023년 7월 14일(금) ~ 7월 25일(화)
2. 신고대상
- 일반과세자
- 과세 유형 전환자(간이과세 → 일반과세, 일반과세 → 간이과세)
- 간이과세자이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3. 준비서류
- 수기로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전자발행분은 조회가능)
- 배달앱 사용자는 부가세 신고자료(매출) 필히 지참
(방문전 배달앱 관련 통화하시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으세요)
※ 사업자신용카드 등록하실분은 카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외식업지부 : 남동구 도림동 632-1 도림프라자 6층 601호(032-425-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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