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3902(2022.5.25)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2677(2022.4.13)
- 중앙회 경영650-357호(2022.5.26)
- 시지회 경영650-162호(2022.5.26)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배달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한 전수점검과 함께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2분기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실시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2분기)
가. 점검기간 : 22.5.30(월) ~ 6.3(금)
나. 점검대상 : 족발, 보쌈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
* 족발, 보쌈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3,200여 개소
다. 주요 점검 내용
- 위생적 최급기준 준수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 여부
- 원료 등 보관 기준 여부(냉장, 냉동 시설 온도)
- 음식 재사용 여부
-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여부
- 조리장 내부 방충, 방서 관련 시설기준(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
* 점검 시 조리된 음식 수거하여 시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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