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주간 연장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2. 7. 15:0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2.4)

 - 중앙회 경영650-120(2022.2.4)

 - 시지회 경영650-37(2022.2.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거리두기 연장 주요내용

  가. 적용기간 : 2022.2.7(월) ~ 22.2.20(일)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주요사항

   1) 사적모임 : 최대 6인까지 가능(종전과 동일)

    ※ 미접종자 : 1인 단독이용만 가능

   2) 운영시간 : 21시 제한(종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