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업무연락 정경-제30호(2021.12.27)
- 시지회 경영-제29호(2021.12.27)
2. 위와 관련,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방역'과 관련, △손실보상 최저금액 50만원 상향, △방역지원금 100만원(21.12.27 신청접수)등을 지급키로 발표했으나,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소들이 제외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회는 정부의 현실적 손실보상, 실효적인 대책 마련 촉구 및 회원 권익보호 및 외식인의 결연한 의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보이고자, 회원들의 캠페인 참여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가. 명칭 : 100% 손실보상 마련 촉구 정치인 출입금지 캠페인
나. 대상 : 중앙회 전 회원업소
다. 내용 :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대 제작 '정관계 출입금지'부착
라. 기간 : 2021.12.27(월) ~ 12.28(화) / 양일간
※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간판 소등 영업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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