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3분기)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21년 3분기 기준 (7월7일~9월30일 동안) 영업 손실(매출감소)을 입은 일반음식점
○ 신청기간 : (온라인) 2021.10.27.(수)부터
(오프라인) 2021.11.3.(수)부터
○ 신청방법
①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기존 지원금 신청과 절차 동일(사전 산정된 보상금)
② 확인보상 : 신속보상에 이의가(부동의) 있을 경우 서류제출(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 남동구청 7층 소강당(남동구 소래로 633)에서 전담창구 운영
○ 문의 : 콜센터 1533-3300 /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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