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총무120-463호(2021.7.23)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3항
2.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근로를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의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이를 주52시간제라고 함.
3. 이에,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추가 연장근로 도입절차 및 합의서(예시)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2020. 12. 31.까지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대상사업장: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도입방법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도입
※ 근로자 대표란? <근로기준법 제 24조 제3항>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근로자 대표 선정 방법은? - 추가 연장근로 도입에 대해 근로자 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반영된 투표‧거수 등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정 -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함 |
▢ 주요 합의사항
○ 연장근로(1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추가 연장근로 인정기간: 2021. 7. 1. ~ 2022. 12. 31.
▢ 주의사항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추가 연장근로 적용이 안됨.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3항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추가 연장 근로 합의서
( 업 소 명 )은(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1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추가 연장 근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
<연장 근로가 필요한 사유 기술> |
2.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 | 2021년 월 일 ~ 20 년 월 일 |
3.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추가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대상근로자를 구체적으로 기술> ※ 주방 ( )명, 홀 ( )명 등 |
( 업 소 명 ) 대표와 근로자 대표는 위와 같이 추가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합의합니다. ( 업 소 명 ) 대표 (서명) ( 근 로 자 ) 대표 (서명) 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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