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추가 연장 근로 도입 절차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1. 7. 23. 17:59

1. 관련근거

 - 중앙회 총무120-463호(2021.7.23)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3항

 

2.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근로를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의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이를 주52시간제라고 함

 

3. 이에,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추가 연장근로 도입절차 및 합의서(예시)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7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2020. 12. 31.까지 1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장: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방법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도입

근로자 대표란? <근로기준법 제 24조 제3>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근로자 대표 선정 방법은?
- 추가 연장근로 도입에 대해 근로자 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반영된 투표거수 등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정
-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함

 

주요 합의사항

연장근로(1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추가 연장근로 인정기간: 2021. 7. 1. ~ 2022. 12. 31.

주의사항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추가 연장근로 적용이 안됨.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3(연장 근로의 제한) 3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추가 연장 근로 합의서

 

( 업 소 명 )()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1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추가 연장 근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연장 근로가 필요한 사유 기술>
2.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 2021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대상 근로자의 범위 <추가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대상근로자를 구체적으로 기술>
주방 ( ), ( )명 등


( 업 소 명 ) 대표와 근로자 대표는 위와 같이 추가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합의합니다.


( 업 소 명 ) 대표 (서명) ( 근 로 자 ) 대표 (서명)


2021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