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기간 3개월 연장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0. 12. 29. 11:45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2192호(2020.12.24)

 - 중앙회 정경800-720호(2020.12.28)

 - 시지회 경영800-505(2020.12.28)

 

2.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의 이수기간을 2021년 3월 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가. 연장기간 : 2021. 03. 31(3개월)

    * 과태료 부과도 이 기간까지 유예

  나. 적용대상 : 2020년 식품영업자 정기교육(기존교육)

  다. 행정사항 : 2021년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은 21년 4월 부터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