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선 대리인 제도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4. 6. 4. 17:00
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280호(2024.6.4)
- 시지회 경영650-122호(2024.6.4)
2. 국세청은 영세한 납세자가 5천만원 이하의 세금을 부과 받은 경우 불복청구(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차청구)시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