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식점업 외국인인력(E-9)고용허가제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4. 4. 23. 13:14
1. 관련근거
- 중앙회 정책030-198호(2024.4.17)
- 시지회 경영030-83호(2024.4.17)
2. 24년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허용됨에 따라서 4월 22일부터 신청접수가 실시됩니다.
외식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희망하는 업소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한식 음식점업 (주방보조만 가능)
- 4대보험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업력 5년이상(2명 고용가능)
- 4대보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업력 7년 이상(1명 고용가능)
2. 신청 기간 : 24. 4. 22 ~ 5. 3.
3.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http://www.work24.go.kr),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www.eps.go.kr)
- 문의 사항 : 관할 고용센터 및 남동구지부 032-425-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