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2년 유예기간 만료) 시행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4. 2. 1. 17:02
1. 관련근거
- 중앙회 정책030-049호(2024.01.30)
- 시지회 경영030-30호(2024.01.31)
2. 2024년 1월27일까지 유예가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이 결국 여.야의 유예연장 합의가 실패되면서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0인 미만(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외식업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되어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