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4. 6. 10:0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4.1)
- 중앙회 경영650-255호(2022.4.1)
- 시지회 경영650-109호(2022.4.1)
2. 정부의 방역대책이 운영시간 제한은 24시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10인까지 가능하도록 소폭 완화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적용기간 : 2022.4.4(월) ~ 4.17(일)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주요사항
1) 운영시간 : 24시 제한
2)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10인 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