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2.19 ~ 3.13) 연장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2. 22. 09: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2.18)
- 중앙회 경영650-149호(2022.2.18)
- 시지회 경영650-52호(2022.2.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며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연장하고 2.19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식당은 방역패스 시설에 해당되므로 종전과 같이 출입명부 운영을 해야 합니다.